"예술, 표현, 언론·출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 뉴스1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서부지법난동정윤석문혜원 기자 업무 중 개발한 특허…대법 "10년 지나도 직원 보상금 청구 가능"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양형기준 신설관련 기사'서부지법 난동 기록' 정윤석 감독 측, 재판소원 공개변론 신청'서부지법 난동 촬영' 다큐감독 유죄 판결, 헌재 재판소원 받는다(종합)'서부지법 난동 촬영' 벌금형 정윤석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