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이유 없어"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최동현 기자 [속보]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인천해양경찰서 등 압수수색[속보] 법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기각송송이 기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구속적부심 시작'계엄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전 기조부장 구속 기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