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이유 없어"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최동현 기자 중수청 지원철회 오늘 마감인데 공소청 직제안 여전히 '깜깜'소년원 학생 369명 검정고시 합격…연간 합격률 90% 달성송송이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과거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 변호검찰, '수능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