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7.10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김태효尹비상계엄선포송송이 기자 법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기각'계엄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전 기조부장 구속 기로(종합)관련 기사"영어하니 미국에 알려라"…김태효 구속 방아쇠 된 尹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