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기각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문혜원 기자 "尹부부 영화관람비 공개하라"…대법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소송 실익 다시 심리"'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기준된다이장호 기자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이젠 3개월이면 끝난다'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기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