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개 중 9개 혐의 유죄…대법, 공수처 적법 수사 인정尹 결과 보고 고개 끄덕이며 미소…변호인 "사법 정치화"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윤석열내란체포방해공수처대법원이숙연이흥구이장호 기자 대법관 임명 절차 도마…"추천위 내실화 " vs "추천이 갈등 키워"'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 이용 김세의, 무죄 확정문혜원 기자 조희대 "법의 지배 소중"…서영교 "그 자리 무게 가져달라"(종합)대검 "공소청 잔류 공무원은 강제전직? 왜곡된 정보" 낭설 진화관련 기사종합특검, 58명 기소·150명 이첩…"6개월 짧다" 상설 특수본 제안(종합)[일지] 2차 종합특검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강의구·추경호·김태효·김현태…내란 재판 줄줄이[주목, 이주의 재판]'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깊이 반성"'尹 체포방해' 박종준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오늘 항소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