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조사 없이 진술 신빙성 없다 본 1심 뒤집은 2심 파기대법 "1심 뒤집으려면 명백한 잘못·현저히 부당 사정 있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모펀드사기파기환송서한샘 기자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집단투약…'깐부' 회장 실형 확정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관련 기사5.6억 투자한 라임펀드 손실…대법 "우리은행 고의 기망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