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조사 없이 진술 신빙성 없다 본 1심 뒤집은 2심 파기대법 "1심 뒤집으려면 명백한 잘못·현저히 부당 사정 있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사모펀드사기파기환송서한샘 기자 연기금 '안전판' 맞나?…7월엔 '1조' 샀는데 급락장서 '잠잠'워시 발언 '안도감' 달러·원 1331.4원…13.2원 급락, 2년 만에 최저(종합)관련 기사5.6억 투자한 라임펀드 손실…대법 "우리은행 고의 기망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