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정확했지만 기망·착오 취소 불인정…부당이득 반환 파기환송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우리은행라임자산운용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한국투자공사, 日 도쿄지사 출범…아시아·태평양 투자 역량 강화에프앤가이드, 전민석 신임 대표이사 선임…각자대표 체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