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1년 6개월…여친 폭행·불법촬영 혐의 공소기각"마약범죄와 직접 관련성 없어 검사, 수사개시 못해"…대법서 확정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명문대마약동아리대법원상고기각징역형서한샘 기자 MBK "임시주총 자료 허위" 법적 대응…고려아연 "근거 밝혀야"(종합)주주환원發 반도체 '불기둥' 소부장으로…바이오도 뛰며 코스닥 2%↑관련 기사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사 수사 위법"(종합)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사 수사권한 없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