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200만 원 손해배상액 인정"선거권 침해…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 있어"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6.6.5 ⓒ 뉴스1 구윤성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6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지방선거손해배상문혜원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궐석재판 가능"…대법원 규칙안 의결"다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 아냐"…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관련 기사최연소 부산시장 후보의 몰락…'음료컵 테러' 의혹, 결국 구속개혁신당,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형사고발·복당금지 예고(종합)법정 선 태영호 전 의원 "4·3발언 왜 명예훼손인지 이해되지 않는다""선관위 서버업체 쌍방울 연관" 주장 강신업, 1000만 원 배상'투표지 사태' 선관위, 직무유기? 선거방해?…합수본, 고의성 입증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