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강의구사후계엄선포문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尹, '12·3 가담' 군 장성 재판 증인 불출석…수사 외압 재판 출석가수 이무진, "20억대 미정산"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