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강의구사후계엄선포문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넥슨, 치지직·SOOP 연계 'N커넥트' 시즌1…크리에이터 지원 강화카카오 "인적분할 후 고용·복지 유지"…임직원에 승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