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1심 선고…위증 재판서 무죄 나와 '체포 방해' 상고심,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