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강의구 "허위 인식 없었다"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법원, '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에 6.3억 원 배상 권고구더기 속 '병든 아내 방치' 전직 부사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관련 기사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확정 판결에 재판소원 않기로김용현 "윤석열, 11월 26~27일에 처음으로 비상계엄 명시적 언급"서범수 의원, 추경호 재판 나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없었다"'평양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시작…"비공개 유지" vs "짬짜미 재판"'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항소심 시작…1심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