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강의구 "허위 인식 없었다"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비화폰·군기누설' 김용현 항소심 본격화…재판 병합 검토(종합)'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 무죄 주장…특검 "형 가벼워"관련 기사'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 무죄 주장…특검 "형 가벼워"'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소심 본격 시작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소환 통보…韓 "정치특검 도와줄 생각 없다"(종합)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전 단장 징역 18년 구형…내달 27일 선고(종합)'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내달 마무리…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