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영업비밀 유출 혐의…1·2심 징역형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효력도 대법원 판단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영업비밀유출초순수시스템삼성E&A소정근로시간대법원서한샘 기자 '30억대 수입 대게·킹크랩' 빼돌린 유통업자, 징역 6년 확정대법 "울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기사들 패소 뒤집혀관련 기사中 이직 전 '초순수 기술 유출'…前 삼성E&A 직원 대법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