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반도체 초순수 기술, 영업비밀이지만 산업기술 아냐"대법원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여지"…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초순수시스템삼성엔지니어링영업비밀산업기술서한샘 기자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평가 개편…우주항공·로봇 분야 신설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 "7405억 충당금 미설정"…금감원 감리 요청관련 기사中 이직 앞두고 '영업비밀 유출'…前 삼성E&A 직원 오늘 대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