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미신고 수입 해당"…약 37억 추징어민이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관련 키워드대게킹크랩관세법위반특수절도징역형상고기각대법원서한샘 기자 대법 "울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기사들 패소 뒤집혀中 이직 전 '초순수 기술 유출'…前 삼성E&A 직원 대법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