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니어도 현장서 위험 공유…제3자 아냐" 파기자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근로복지공단파기자판구상금서한샘 기자 BOJ 금리 올렸는데 엔화 여전히 약세…달러·원 환율 1383원(종합)[단독] 'SK하닉 470만원 간다' 외쳤던 애널…美 반도체리서치 업체 '법인장'으로관련 기사대법 "현장서 같은 위험 노출됐다면 산재법상 구상금 청구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