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니어도 현장서 위험 공유…제3자 아냐" 파기자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근로복지공단파기자판구상금서한샘 기자 대법관 자리 두 달째 비었다…이달 제청 못하면 공백 눈덩이'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징역형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