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vs 리폼업자 "개인적 사용 위한 용도"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2025.4.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루이비통리폼상표권송송이 기자 법무부, 4월 '변호인 스마트접견' 7개 구치소로 확대 시행법무부,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발표…특별위원회 설치 권고관련 기사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종합)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개인 사용 상표권 침해 아냐"'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한국 만만하게 본 것, 비상식적"…루이뷔통 리폼했다 소송당한 '명품 장인'"명품 가방, 지갑으로 리폼 땐 불법?"… 해외 최고법원 판결도 '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