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결과 반영해 3월 수정 양형기준 의결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자금세탁범죄증권금융범죄사행성게임물범죄공청회서한샘 기자 대법 "재직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가능"…한수원 성과급 범위는 다시 판단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관련 기사대규모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자금세탁 양형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