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현 기자 "12·3 계엄은 내란·친위쿠데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종합)한덕수 재판부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尹내란 재판 선고 영향 불가피서한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제조사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책임 인정"국회 지킨 국민의 용기"에 울컥…'한덕수에 중형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