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는 폭동, 가담자도 처벌해야…尹정부 국무위원 첫 유죄 특검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