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위로부터의 내란"尹 주장해 온 '계몽성 계엄' 방어 논리에 법적 타격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내란비상계엄한덕수이세현 기자 [속보] '13가지 의혹' 김병기 의원, 3차 경찰 조사 출석'내란 가담 1심 유죄' 김봉식·목현태…'파면' 중징계 의결관련 기사'내란 가담 1심 유죄' 김봉식·목현태…'파면' 중징계 의결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추가 기소 재판, 내달 7일 마무리한병도, 尹반대 결의문에 "국힘 공당인지 의문…지선 미봉책 불과"'비화폰 삭제·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4월 초 결심공판與, '尹이어도 코스피 6000' 한동훈에 "참 가벼운 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