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위로부터의 내란"尹 주장해 온 '계몽성 계엄' 방어 논리에 법적 타격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내란비상계엄한덕수이세현 기자 "12·3 계엄은 내란·친위쿠데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종합)'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책무 저버리고 가담"(상보)관련 기사'내란 혐의' 한덕수 징역 23년에…울산 지역사회·정치권 "사필귀정"시민사회단체 "한덕수 1심 판결 당연…尹 선고도 단호해야""12·3 계엄은 내란·친위쿠데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종합)한덕수 징역 23년에 민주·진보당 경남도당 “윤석열도 최고형”"국회 지킨 국민의 용기"에 울컥…'한덕수에 중형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