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유 밝히지 않고 일방적 문자…서면 통지 없어 부당"[자료] 서울행정법원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부당해고유수연 기자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등급'…2심도 "처분 정당"'尹감찰' 박은정, 해임취소 승소했지만 항소…"절차상 잘못 납득 못해"관련 기사"지혜복 교사 거리에서 맞는 세 번째 스승의 날…학교로 돌아가야""퇴근길 지하철서 무료 노동상담"…서울시, 26개 역사 운영'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