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범 배우자·건물 관리인에 징역 3년 선고공범 6명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전세사기남부지법징역형전세법원권준언 기자 '소녀상 조롱' 美 유튜버 소말리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시속 182㎞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김종훈 기자 선서 거부·허위 조서·리호남 행적…쌍방울 청문회 '파열음'(종합2보)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조서 작성돼…檢진술 강요 견디기 어려워"관련 기사서울 서남부 '135억 전세사기' 조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