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범 배우자·건물 관리인에 징역 3년 선고공범 6명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전세사기남부지법징역형전세법원권준언 기자 '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왜 2년 넘게 걸렸나…월드컵 졸전 뒤 '급가속''홍명보 선임 부당 개입' 정몽규·이임생 등 檢 송치…홍명보는 불송치(종합)김종훈 기자 '7억 줍줍'에 5만명 몰렸다…철산자이 최고 경쟁률 '1만4094대 1'금호건설,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5개 분야 두 자릿수 채용관련 기사서울 서남부 '135억 전세사기' 조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760억' 수원 전세사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무갭 투자자 구해요" 몰래 거주지 이전…대출받아 40%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