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범 배우자·건물 관리인에 징역 3년 선고공범 6명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관련 키워드전세사기남부지법징역형전세법원권준언 기자 구급차 늦어지자 순찰차로 '전력 질주'…'호흡 곤란' 80대 노인 살렸다아침 최저 '영하 19도' 최강 한파…제주 '최대 20㎝' 눈폭탄 [오늘날씨]김종훈 기자 노원구 아파트 불로 7명 연기흡입…토치 사용 부주의 추정출근길 '최저 -19도' 맹추위…낮에도 영하권 머물러(종합)관련 기사서울 서남부 '135억 전세사기' 조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