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자'인 중학생을 학대·추행한 엄마 '선고유예'
지적장애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지난 5월 2일 벌금 2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