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서 자차부담금 청구권 인정 여부 쟁점대법원 선고에 따라 자동차보험 실무 전반에 변화 예상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자기부담금쌍방과실보험사손해배상공개변론정재민 기자 [단독]'정원오 농지 투기 의혹' 김재섭,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삼일절 연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마라톤으로 교통혼잡 예상황두현 기자 SPC삼립, 내달 주총서 '삼립'으로 사명 변경…독립이사도 늘린다페리에 주에,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 공식 파트너 선정관련 기사대법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 가능"차보험 자기부담금 보상받나…대법, 내달 4일 전문가 불러 공개변론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대법 12월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