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교통사고서 자차부담금 청구권 인정 여부 쟁점대법원 선고에 따라 자동차보험 실무 전반에 변화 예상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자기부담금쌍방과실보험사손해배상공개변론정재민 기자 개천절 연휴, 대규모 집회·축제·마라톤…서울 도로 곳곳 교통통제고범석 서울청장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 본격 시작…책임 막중"황두현 기자 불닭은 파니니, 누룽지팝은 라떼로…카페로 간 식품업계"선선한 가을밤 한 잔…위스키부터 막걸리·와인까지 신상 '풍성'[이번주Eat템]관련 기사대법 "쌍방과실 車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대법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 가능"차보험 자기부담금 보상받나…대법, 내달 4일 전문가 불러 공개변론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대법 12월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