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의원직 유지'…내달 19일 선고박범계 "선별적 기소한 보복기소"·박주민 "감정적 기소" 주장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더불어민주당구형박범계박주민강서연 기자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前에디슨모터스 대표, 징역 3년·벌금 5억(종합)경찰·시민 번갈아 CPR…길 걷다 의식 잃고 쓰러진 40대 생명 구했다권진영 기자 檢, 차량 명의 바꿔가며 45번 음주·무면허 운전한 30대 기소'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소환조사…"소녀상, 사기꾼 선전 도구"(종합)관련 기사'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3명 항소…검찰은 항소포기(종합)檢, '패트 충돌' 민주당 사건 항소포기…기한 마지막날 결정'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전원 벌금형 구형쿠팡 청문회 개최·내란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이번주(15~19일) 주요일정국힘 "패트 충돌 與의원 모두 벌금형…꼭두각시 검찰 맞춤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