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의원직 유지'…내달 19일 선고박범계 "선별적 기소한 보복기소"·박주민 "감정적 기소" 주장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더불어민주당구형박범계박주민강서연 기자 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15조 규모 담합'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2명 구속(종합)권진영 기자 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선고…1심 징역형[주목, 이주의 재판]관련 기사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3명 항소…검찰은 항소포기(종합)檢, '패트 충돌' 민주당 사건 항소포기…기한 마지막날 결정'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전원 벌금형 구형쿠팡 청문회 개최·내란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이번주(15~19일) 주요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