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의원직 유지'…내달 19일 선고박범계 "선별적 기소한 보복기소"·박주민 "감정적 기소" 주장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더불어민주당구형박범계박주민강서연 기자 국힘 포항시장 경선 '잡음'…박승호 "탈당, 감점 사유일 뿐"법원, 27일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권진영 기자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종합)다음주 소녀상 만날 수 있을까…정의연, 바리케이드 해제 추진관련 기사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3명 항소…검찰은 항소포기(종합)檢, '패트 충돌' 민주당 사건 항소포기…기한 마지막날 결정'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전원 벌금형 구형쿠팡 청문회 개최·내란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이번주(15~19일) 주요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