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위증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우연히 엮였던 것"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김범수카카오무죄남부지법권준언 기자 조정훈 '공천헌금 의혹' 총무 역할 구의원, 경찰 출석김병기 5차 경찰 조사 6시간 만에 종료…차남도 피의자 출석(종합)관련 기사'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 시작…'시세 조종 목적' 여부 관건'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항소심 시작'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2심 이번주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4월 마무리불붙는 혁신, '붉은 말'의 해… 질주 준비하는 말띠 CEO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