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저지 목적·시세 조종 인정 두고 공방1심 "근거 충분하지 않아" 무죄 선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항소심 시작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피해"…이재용측 "민형사 판결로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