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저지 목적·시세 조종 인정 두고 공방1심 "근거 충분하지 않아" 무죄 선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마무리…목걸이·금거북이·디올백 등 수수법원 "표지갈이한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