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세조종 근거 충분하지 않아"檢 "객관적 증거 다수" 항소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피해"…이재용측 "민형사 판결로 주장 배척"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에 징역 4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