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세조종이라고 볼 근거 충분하지 않아"檢 "시세조종 상의 객관적 증거 다수" 항소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통지 前주소지로 보낸 병무청尹부부 대면하나…'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증인신문[주목, 이주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