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세조종이라고 볼 근거 충분하지 않아"檢 "시세조종 상의 객관적 증거 다수" 항소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의원직 상실했다 일시 회복?…개문발차 재판소원 구멍 '숭숭'기간 지나고 요건 안 돼…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 '각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