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총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 뒤집혀…이성만, 무죄 선고에 흐느껴법원 "사건 무관 정보 압수해 증거 제출…별도 영장도 안 받아" 지적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이정근 녹취록이성만황두현 기자 네스프레소, 차세대 커피머신 '버츄오 업' 출시…"아시아 최초"'일본 편의점 완판' 아이긴 핑콤토닉, 한국 상륙…GS25 단독 출시관련 기사'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오늘 2심 선고'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 무죄'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12일 대법 선고…'녹취록 위법' 유지될까[뉴스1 PICK]'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