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로 뒤집혀2심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2025.9.19 ⓒ 뉴스1 장수영 기자한수현 기자 "한덕수,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논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집사 게이트' 김예성 2심, 다음 달 3일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