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로 뒤집혀2심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2025.9.19 ⓒ 뉴스1 장수영 기자한수현 기자 "복잡사건, 판사 3명 감당 어려워…5인 구성 '확대합의체' 도입해야"[尹파면 1년]"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행형…존중이 필요한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