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불법 논란' 띄운 타투이스트…항소심 2년 6개월 만에 재개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재판 재개…1심 500만원 선고
"피해자는 없고 만족한 청탁자만 존재…중요한 열쇠는 사법부 판결"

본문 이미지 -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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