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교포 A 씨(48)와 B 씨(44)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B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5일 서울 시내 KT플라자에 매장 내방 고객 대상 금융사기 피해보상 보험 무료 제공 프로모션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SKT유심정보 유출와 KT 소액결제 사태 등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교포 A 씨(48)와 B 씨(44)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 8월~9월에 걸쳐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지에서 발생된 'KT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 중국인 2명이 인천공항과 서울에서 각각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통망법 위반 침해 혐의로 A 씨(48·중국국적)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B 씨(44·중국국적)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6일) 오후 2시3분께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B 씨도 같은 날 오후 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검거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7/뉴스1 ⓒ News1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김 대표이사, 이현석 KT 고객(Customer)부문장. (공동취재) 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보안조치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모습. 2025.9.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B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교포 A 씨(48)와 B 씨(44)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