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일단락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 시킨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재석 177명 중 찬성이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다.개정안엔 언론·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