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기관에 대한 불만, 그 선을 넘은 사건"함께 침입한 40대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한 청사 외벽 파손 흔적 등이 보이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난동집행유예김종훈 기자 서울 청약, 4인 가구 만점 돼야 당첨…11년 부은 통장도 깼다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교육 15일 시작…정비사업 절차 안내이정환 기자 팔레스타인, '20년만의 총선' 재연기…내년 9월 대선과 동시 실시"내가 전쟁 8개나 끝냈는데"…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계속 분통관련 기사서부지법 난동범, 항소심서 "취재진에 침 뱉은 건 인정…상해 입힌 적 없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 감형에도 법정구속…경찰 폭행·유리창 파손'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남녀 집행유예…"재판 보복 목적 침입"'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참가자들 1심 징역형 집유'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징역형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