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의겸·더탐사 7000만원, 제보자 1000만원 배상 판결法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김의겸·더탐사 위법성 인정"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김의겸한동훈청담동술자리의혹손해배상서한샘 기자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이경민·김광재·윤다솜·지정은 변호사 선정'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 1심 징역 4년형에 불복 항소관련 기사한동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청담동술자리2…이번엔 뭘 걸 건가"김종혁 "조희대 '사실 아니면 정청래 조국 은퇴' 요구해야…韓처럼 모든 것 걸어라"한동훈, 김의겸 패소에 "가짜뉴스 엄단한단 李, 이 사안은 어떤가"法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한동훈에 8천만원 배상해야"(종합2보)법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한동훈, 손배 1심 승소 8000만원 배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