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허위"…한동훈, 손배 1심 승소 8000만원 배상(종합)

김의겸·더탐사 7000만원, 제보자 측 1000만원 배상…法 "김의겸 국감·인터뷰 손배 책임 없어"
피고 측 "권력 감시·비판은 언론 권한·책임…이를 제약하는 판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5.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5.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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