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3일 오전 10시10분 상고심 선고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군검사 '집행유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부터),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어머니 박순정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 상고심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