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라임에 35억 배상하라"

法 "불법행위로 파산채권 상당 손해 입혀…배상책임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 '라임 사태'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35억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라임자산운용(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 이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3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라임자산운용 측에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이 전 부사장)는 펀드 자금의 투자 대상과 구조를 허위로 기재하고, 펀드를 위법·부실하게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파산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23년 6월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35억 상당의 손배소를 냈다. 이 전 부사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 부실 운영으로 인해 3896억가량의 파산채권이 발생했으므로 그중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7월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발 묶인 투자금은 약 1조 67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벌금 48억과 추징금 18억 1770여만 원도 선고받았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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