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측 "국과수 감정 결과 신뢰 할 수 없어"1심, 급발진 주장 배척…금고 7년6월 선고'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시청역참사역주행급발진교통사과서울중앙지법홍유진 기자 국힘, 재보궐 발생 즉시 당협위원장 사퇴키로…한동훈 "치졸한 짓"(종합)국힘, 정원오에 "서울은 '명픽' 실험장·아마추어 놀이터 아냐"관련 기사'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고령·약물 운전'이 부른 종각역 택시 사고…반복되는 비극 해법은새해 퇴근길 '시청역 역주행' 악몽…귀금속거리 화재까지 종로 일대 혼란'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감형된 금고 5년 대법서 확정'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1·2심 금고형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