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준항고 '일부 인용'에 관한 검찰 재항고 기각 1심 "자택 현금 압색 불법…기타 자료·사무실 압색은 적법"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검찰압수수색대법원김민재 기자 지선 D-90일, 네이버·다음 등 '딥페이크 선거운동' 주의보 발령국정원 "AI 설계 단계부터 보안 챙겨라"…美·英과 공동 권고서한샘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내달 2심 결론…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특검 준비 부족에 '삼부토건 도피 조력' 결심 연기…法 "뭡니까" 질타관련 기사'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항소심 2월 종결 전망…27일 결심'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2심 내년 2월 시작…1심 무죄검찰, 노웅래 1심 무죄 항소…"위법증거 재판부 따라 엇갈려"'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1심 무죄…盧 "정치 검찰 책임져야"[인터뷰 전문]이지은 "특검 비대? 尹·김건희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