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檢 "디지털 증거 판단 엇갈려" 항소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불법정치자금수수무죄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검찰, 노웅래 1심 무죄 항소…"위법증거 재판부 따라 엇갈려"'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1심 무죄…盧 "정치 검찰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