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檢 "디지털 증거 판단 엇갈려" 항소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불법정치자금수수무죄서한샘 기자 '1200억 입찰 담합' 아파트 시스템가구 업체들 1심 유죄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관련 기사'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항소심 2월 종결 전망…27일 결심검찰, 노웅래 1심 무죄 항소…"위법증거 재판부 따라 엇갈려"'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1심 무죄…盧 "정치 검찰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