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노웅래 "檢 항소 기각해야"…검찰 "위법 수집 증거 아냐"'이정근 정치자금' 사업가, 보석 호소'6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노웅래불법정치자금항소심서한샘 기자 '렌터카+대리운전' 플랫폼 제한 규정 합헌…헌재 "직업 자유 침해 아냐"대법 "재건축 취득세, 조합 운영비 일부 제외…필수 절차비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