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검찰특수본구속취소즉시항고정재민 기자 윤호중 밝힌 '경찰 수사인력 4000명 투입'…인력 확보·배치안은 아직송상교 위원장 "세계 유례없는 '진화위'…과거사 연구재단 입법 목표"관련 기사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계엄 건의자' 김용현 체포부터 '우두머리' 尹 구속취소까지검찰, 尹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체포 52일 만에 석방(종합)尹 내란 혐의만 기소…'특검 무용론' vs "나머지 혐의 수사 필요"검찰, 尹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의 현직 '피고인' 전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