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없이 '기습 공탁'…검찰 "반성 의문" 징역 4년 구형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중앙지법불법촬영선고공탁홍유진 기자 [국감현장] 조희대 2시간반 일부 답변 뒤 이석…여야 재제청 충돌(종합2보)[국감현장]법사위 '암살자(들)' 공방…"역사왜곡" vs "보고 말하라"관련 기사'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2심 징역 1년'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물의 죄송, 축구 전념"(종합)[뉴스1 PICK]'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이마 쓸어내리고 퇴정'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자 측 "합의금 4억 제시받았지만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