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 만에 2심 결론…檢 각각 징역 6년·징역 5년 구형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황운하홍철호울산시장선거개입청와대윤다정 기자 [뉴욕개장] 美 연준 기준금리 발표 앞두고 상승세 출발스웨덴, 유대인·이스라엘 시설 위협 이유로 이란 외교관 추방서한샘 기자 고유가·FOMC 경계 고조에 달러·원 환율 9.2원 올라 1368원(종합)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권 최초 '라리가 공식 스폰서십' 체결관련 기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