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2심서도 무죄(종합)

합병 9년 5개월, 기소 4년 5개월 만에…1심과 같은 결론
19개 혐의 모두 무죄…"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 입증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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