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00억→2심 153억…"상속회복 기간 10년 지나""차명 채권 액수 400억↑ 단정 어려워"…상고기각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이호진태광그룹윤다정 기자 "메이데이! 탈출한다" 비행기 추락 대가는 '철창'…선 넘는 유튜버들트럼프 탐내는 노벨평화상…올해는 '국제 사법기관·구호기구' 거론관련 기사검찰, '비자금 조성'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태광 이호진, 파기환송심서 패소로 뒤집혀신년 정치인, 광복절 경제인…윤 대통령의 '특사 법칙'(종합)"'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김태우, 유죄 확정 고려해 사면"[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