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으로 검찰 재수사…3년 7개월 전과 같은 판단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호진태광그룹김치와인강매공정거래법김기유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검찰, '비자금 조성'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